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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자료 공유
  • 등록일 : 18.06.18
  • 조회수 : 1515
첨부파일
1.★최종_개정_근로기준법_설명자료_노동시간_단축.pdf 2.★최종_노동시간단축_현장안착_지원_대책_가이드북.pdf 3.★최종_노동시간_단축_가이드_개정_근로기준법_이해하기.pdf 4.★최종_노동시간_단축_인포그래픽.pdf 5.★최종_노동시간_단축_3단_리플렛.pdf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안내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하,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1. 연장,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22.12.31)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18.7.1 시행)

  *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 → 1주 5시간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5.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18.9.1 시행)
  * 특례 유지 5개 업종: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6.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7. 부대의견 및 부칙: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지원방안 마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