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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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 안내.pdf (001)붙임1. 2021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원지침.hwp (001)붙임2.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서.hwp (001)붙임3.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소요내역서.hwp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신청안내문(업체 안내문).hwp
귀 회원사의 건강과 조속한 위기 극복을 기원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10871(2020.12.30)호 관련입니다. 우리 협회는 국제회의업 운영자금 융자대상 선정기관으로서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융자 대상 및 접수 안내
1) 사업명: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2) 대상업종: 국제회의업(지자체에 등록된 국제회의시설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3) 융자한도: 최근 3년간 영업비용의 50%,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신청가능.
4) 융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0. 12. 30(수)~2021. 05. 14(금), 18:00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상시접수)
- 접 수 처: (사)한국MICE협회 ※ 등기우편 접수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18 대우재단빌딩 15층
- 제출서류: ①융자신청서, ②운영자금 소요내역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재무제표(최근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
※ 관광사업자등록증(국제회의시설업 또는 국제회의기획업)이 없는 회원사는 융자 신청이 불가하오니, 미리 관할 관청에서 신청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청(시/구/군청)에 구비서류 확인 후 제출,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소요
- 선정발표: 매월 e-mail을 통한 개별 통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 융자금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1. 6. 11(금)
- 융자금 신청처: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1.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참고
5) 담당자: 민다미 파트장(T. 02-6366-0715, E-mail. kma@micekorea.or.kr)
나.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1) 신청대상: 융자원금 상환 중이거나, 21년 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사업체
2) 신청기간: 2020. 12. 30(수)~2021. 05. 14(금)
3) 신청방법: 융자취급은행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
4) 유예방법: 거치기간 1년 연장
5) 주의사항: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붙 임: 1.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1부.
2.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서(양식) 1부.
3. 2021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소요내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