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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18.07.27
- 조회수 : 4473
- 공고기간 : 미입력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예)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평가대상 업체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업체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및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리고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