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급 관련 안내
- 등록일 :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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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8.13) -
□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
[공통 지원요건]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 이전
(영업중) '21.7.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경영위기 업종]
*’19년 또는 ‘2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2. 신청 및 지급방법
- [1차 신속 지급(8.17~)]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자 대표에게 8월 1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기 발송 예정
*첫 이틀(17일~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 가능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8.30~)]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기업,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 [확인지급(9월 말)] :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나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구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 [이의신청(11월 중)] : 부지급 통보 받은 경우
*신청: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114.kr)에서 8월 17일 08시 부터 가능
-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 준비 필요
*관련문의: 콜센터(1899-8300),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
※지원 대상 포함여부,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해서는 위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