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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 공지
  • 등록일 : 22.01.27
  • 조회수 : 2188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진단 매뉴얼.PDF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 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

         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
2. 법상 보호대상:

 

 ① 회사소속 근로자, ② 사업장 내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③ 기타 용역, 위탁 등의 노무제공자(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3. 처벌대상: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4. 적용범위(상시근로자 기준)

 

  - 5인 미만 미적용
  - 5인 이상 50인 미만: 2024. 1. 27 부터 적용
  - 50인 이상: 2022. 1. 27 부터 적용
  *사업 종류에는 제한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자체, 중앙행정기관도 적용대상에 포함

 


 

5. 처벌되는 중대재해 정의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관련 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시설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17호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