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 안내)
- 등록일 : 20.02.12
- 조회수 : 1171
2020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 안내)
안녕하세요.
(사)한국MICE협회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기업 피해 발생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중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자금(기금)"이 마련되어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 공고를 확인하시어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접수 및 문의 바랍니다.
1. 융자조건 : 공고문 내 <첨부1>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참고
· 금리 : 직접피해기업 1.5%, 간접피해기업 1.8%
·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 융자금액 범위 :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적용
3. 융자 신청서류 접수
가. 신종 코로나 피해기업자금은 2020. 2. 5.(수)부터 ~ 자금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 1577-6119)
※붙임1.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문. 1부. 끝.
*관련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06713?tr_code=snews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