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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ICE협회]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 안내 (※접수중단)
  • 등록일 : 23.06.28
  • 조회수 : 964
첨부파일
(066)붙임1~5. 2023년 하반기 융자 관련서류.zip

 

※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예산 소진에 따라 10월 부터 융자(운영/시설자금) 접수가 중단됩니다. 

운영자금 예산잔액 소진 시 대출실행이 불가능합니다. 하반기 내 배정받은 업체는 자금 집행이 중단되기 전, 조속히 관할은행을 통한 융자절차를 진행하기시 바랍니다. 

(하반기 내 배정받은 운영자금 융자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9월말 기준 융자금 잔액 50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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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3973호 관련입니다우리 협회는 국제회의업 운영자금 융자대상 선정기관으로서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신청을 원하시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 업 명: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업종국제회의업 (지자체에 등록된 국제회의시설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융자한도최근 4년 영업비용(19~22 중 유리한 연도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신청가능.

주요내용(요약)

중소기업 및 개인의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0.5%p 우대

융자 신청 방법

1) 접수기간: 2023. 6. 23()~2023. 11. 16(목 ), 18:00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상시접수 )

2) 접 수 처: ()한국MICE 협회 ※ 등기우편 접수

주소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 M7타워 713 705

3) 제출서류①융자신청서②운영자금 소요내역서③대출심사 사전확인서

④사업자등록증 사본⑤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⑥재무제표(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

※ 관광사업자등록증(국제회의시설업 또는 국제회의기획업)이 없는 회원사는

융자 신청이 불가하오니미리 관할 관청에서 신청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청(//군청에 구비서류 확인 후 제출신청일로부터 약 7일 소요

4) 선정발표매월 e-mail을 통한 개별 통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5) 융자금신청기간융자 선정 후 즉시 ~ 2023. 12. 15(금 )

6) 융자금 신청처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시중은행)

7)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1.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참고

담당자민다미 파트장(T. 02-6958-5925, E-mail. kma@micekorea.or.kr)

 

※ 붙 임: 1.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1.

              2. 2023년 하반기 운영자금 융자 일정() 1부 .

              ​3. 융자신청서(양식) 1.

              ​4. 운영자금 소요내역서(양식) 1.

              5. 대출심사 사전확인서(양식) 1.

 

 

<참고사항>

 - 대출금리 : 3.51%('23년 2/4분기 기준)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 접수 및 선정 일정> *접수중단

 구 분

일 정 

 비 고

7월

접수일자

2023.06.23(금)~2023.07.13(목) 

 

선정일자

2023년 8월 둘째 주 이내

 

8월

접수일자

 2023.07.17(월)~2023.08.10(목)

 

선정일자

2023년 9월 둘째 주 이내

 

9월

접수일자

 2023.08.14(월)~2023.09.14(목)

 

선정일자

2023년 10월 둘째 주 이내

 

10월

접수일자

 2023.09.18(월)~2023.10.12(목)

 

선정일자

2023년 11월 둘째 주 이내

 

11월

접수일자

 2023.10.16(월)~2023.11.16(목)

 

선정일자

2023년 12월 둘째 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