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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 ​「관광진흥법」 및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특별 위원회의 개최
  • 등록일 : 21.07.30
  • 조회수 : 587

「관광진흥법」 및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특별 위원회의 개최

 

 

[일정]

● 일     자: 2021.7.20(화) 14:00

● 장     소: 온라인 개최

 

 

[주요 내용] 

협회는 지난 7월 20일(화), 「관광진흥법」 및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특별 위원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법률개정추진 특별위원회(TF)는, 대한민국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행 법률 개정을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협회 사업발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MICE 지원서비스,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PCO, 학회, 이벤트, 
컨벤션뷰로 등 법률과 관계된 다양한 MICE 업종의 대표자가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날 현행 법률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조속한 개정 추진을 위한 
의원 발의 방안, 발의 법안 초안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졌다.

  *법률개정추진 특별위원회(TF)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