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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9.16)
  • 등록일 : 21.09.16
  • 조회수 : 674
첨부파일
210916_(붙임)고용노동부 보도자료1부.hwp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 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 휴직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 

관련한 세부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 바라며, 고용유지지원제도에 관해서는 3p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