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MICE 행사 방역조치 사항(10.18~10.31)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659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 입니다.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에 따른
MICE 행사(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방역조치 변경사항'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예정일: 10.18~10.31
**MICE 행사 방역 조치사항 유지
1. 국제회의
-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동일
(1단계)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2~4단계)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기준▼]
*개최일 기준: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내 기간에 포함되는 회의
*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의 기준: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이 50명(온라인 참가자 포함)이상
*회의일수 기준: 1일 이상
2. 학술행사
(1단계)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2단계)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3단계) 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
(4단계) 현장참여 전체 최대 49인까지 가능(별도 공간분리 행사 불가)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학술행사 기준▼]
*정의: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포함)로 정의
3. 전시회, 박람회
(1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2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3단계~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로 부스 당 최대 2명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대신 예방접종 증명서(Coov 앱 등)로 대체 가능,
다만,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도 예방접종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