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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안내(12.18~1.2)
  • 등록일 : 21.12.16
  • 조회수 : 677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_추진(수정).hwp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 입니다.

 

금일 발표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MICE 관련 변경 사항을 공유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제회의·학술행사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음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가 가능함
   - 이 경우에도 시설 내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이 가능함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첨부파일 14-Q1 참조)


2. 전시회·박람회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➊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6㎡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➋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권고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