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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22.1.1 시행)
  • 등록일 : 21.12.30
  • 조회수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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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종류·규모+및+지원금의+관리+절차+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고시안(고시,+제2021-74호).hwp ★국제회의의+종류+규모+및+지원금+관리+절차+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전문)(고시,+제2021-74호).hwp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국제회의의 종류·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및 지원금의 관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국제회의 종류ㆍ규모(영 제2조3호에 해당되는 국제회의의 적용 기간)」(제2조제1항 개정)

[해당 조항 및 내용(시행: 2022. 1. 1.)]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① 영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국제회의는 개최일이 2020년 4월 13일부터 2022년 6월 30일 내 기간에 포함되는 회의를 말한다.<개정 2022.1.1.>
② 영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라 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의 기준은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50명(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하고, 회의일수의 기준은 1일 이상으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