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안내(3.20(일)까지)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595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 입니다.
지난 3월 4일 발표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MICE 관련 사항을 공유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집회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하기 내용 확인)
2. 국제회의·학술행사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의 인원 제한은 없음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음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시 좌석·테이블 간 거리두기 준수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중 1개 이상 필수를 전제로 하여 허용
3. 전시회·박람회
○ 참석 가능 인원 제한은 없음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음
○ 취식 불가능(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는 취식 금지)*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방역패스 미운영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