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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ICE협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안내(~22.12.31)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1100
첨부파일
3.17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신규 지정(지역산업고용정책과).pdf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 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열어 
기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2.3.31. 종료 예정이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22.12.31.까지 연장되었으며
전시·국제회의업,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등 다양한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세부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 바라며, 지원 내용에 관해서는 7p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