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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재단) 「2022 S-BIC(서울기반 국제회의) 육성 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 : 22.04.28
  • 조회수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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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_S-BIC(서울기반_국제회의)_육성_지원_사업」_공고문.hwp

 

 

 

「2022 S-BIC(서울기반 국제회의) 육성 지원 사업」 공고


서울관광재단은 서울형 글로벌 PCO 선발 및 서울기반 대표 국제회의를 육성하기 위해 
「2022 S-BIC 육성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MICE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26일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1> 공모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제회의 산업 구조가 균형적, 선진적, 주도적 형태를 갖추기 위해 국내 개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회의 개발 
     ※문화관광연구원 ‘국제회의산업 정책 추진 실태와 과제’, 2020
  ○ 서울을 넘어 아시아 및 글로벌 MICE 시장을 대표하는 컨벤션 발굴 및 육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회의 기획사로 견인

□ 사업방향
  ○ ‘S-BIC(서울기반 국제회의, Seoul-Based International Conference)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한 
      서울형 글로벌 국제회의 및 주최 PCO를 선정하여 향후 5년간 점진적 글로벌화 목표로 매년 단계별 지속 지원 추진

   ◆ 서울소재 국제회의 기획업체와 주최기관의 장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회의의 
       국제화에 성공하여 국제회의 산업 생태계 강화를 선도하는 서울형 MICE 상생 모델

□ 사업내용
  ○ 단계별 S-BIC 육성 지원프로그램 운영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파일럿

국제화

글로벌(S-BIC)

행사기간

1일 이상

2일 이상

3일 이상

전체 참가자수

100명 이상

300명 이상

500명 이상

해외 참가자수

20명 이상

50명 이상

100명 이상

지 원 금

6천만원

8천만원

1.2억원

추가지원

-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 선진사례 답사(해외 MICE 전문 전시회, 지원행사 관련 행사 등)

 

 

  ○ 규모별 성장률 기반 육성 전략 수립

규모()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 이상

연간 성장율

100%

50%

40%

25%

10%

 

 □  유의사항
  ○ 5개년 계획 수립 시, 단계별 전체 참가자 수 및 해외 참가자 수 최소 기준 또는 
     규모별 연간 성장률 기준 기반 육성 전략 수립 필요 
  ○ 사업 계획 수립 및 행사 개최 시, 동일 단계 계속 지원은 최대 1회 가능

 

 <예시>

 

◆ ’22년(1년차): 전체 참가자 100명, 해외 참가자 20명 파일럿 단계 행사 지원
  → ’23년(2년차): 전체 참가자 200명 목표 및 달성 시, 1단계(파일럿) 계속 지원
  → ’24년(3년차): 전체 참가자 300명 목표 및 달성 시, 2단계(국제화) 지원 
                             OR
  → ’23년(2년차): 전체 참가자 300명 목표 및 달성 시, 2단계(국제화) 지원
  → ’24년(3년차): 전체 참가자 420명 목표 및 달성 시, 2단계(국제화) 계속 지원 


2> 지원 개요 (파일럿 단계)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 S-BIC 육성 지원 사업 (파일럿 단계)
  ○ 공모기간 : 2022년 4월 26일(화) ~ 5월 25일(수) 18시까지
  ○ 주최기관 : 서울관광재단
  ○ 신청자격 : 서울 소재 국제회의 기획업체 (협·학회 공동참가 가능)
  ○ 선발규모 : 1단계 파일럿 컨벤션 4개 내외
  ○ 선정혜택 : 행사 지원금 및 전문가 컨설팅, 선진사례 답사비 지원
  ○ 지원규모 : 1단계(파일럿) 4개 내외, 각 6천만원(VAT 미포함)
  ○ 공모대상 : 서울 소재 PCO가 기획 및 주최하는  선정일~2022년 11월 중 신규 또는 과거 1회 개최 컨벤션(전시회, 이벤트 동반 회의 포함)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또는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 온라인 접수 : 링크(https://url.kr/egx3nh)
  ○ 선정방법 : (1단계)자격심사 → (2단계)서면심사 → (3단계)발표심사
  ○ 발표방법 : 개별 이메일 통보
  ○ 추진일정 
   (신청접수) 4.26.(화)~5.25.(수) ▶ (선정심사) 5월 중 ▶ (결과발표) 5월 말 ▶ (개최 및 지원) 공고일~11월

2) 공모대상 및 지원 자격
□ 지원자격
관광진흥법 기준 서울 소재 '국제회의 기획업' 등록업체
  - 공동참가의 경우, 주 신청사 기준 확인 예정
○ 행사 기획 및 개최 시, 아래 최소 기준 달성 필요

구 분

행사 형태

행사기간

전체 참가자수

(오프라인)

해외 참가자수

(해외 입국자)

자체예산

1단계

파일럿

오프라인 or 하이브리드

1일 이상

100명 이상

20명 이상

지원금의

30% 이상

 

※ 지원금 매칭지원: 지원금의 30% 이상 자체예산 확보 및 추후 증빙 자료 제출 필수  
○ 제외대상 :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받은 업체


공모내용: 다음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국제회의
  ○ 관광진흥법 기준 서울 소재 ‘국제회의 기획업’ 등록업체 기획 및 주최
    - 국제회의 관련 협·학회 등과 상호 제휴(협업)하여 신청 가능
  ○ 향후 5년간 점진적 글로벌화 목표
    - 규모별 연간 성장률 최소 기준 충족 필요 

규모()

100~199

200~299

300~399

400~499

500 이상

연간 성장율

100%

50%

40%

25%

10%

 

 

○ ‘선정일 ~ 2022년 11월’ 중 서울에서 오프라인 또는 하이브리드로 개최

○ 서울에서 고정 개최되는 신규 또는 과거 1회 개최 컨벤션
    - 과거 1회 개최 시, 해당 행사 개최 결과 및 실적 제출 필요
    - 서울관광재단 및 타 기관의 지원금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3)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 수 처 : 링크 (https://url.kr/egx3nh)
제출기한: 2022. 5. 25.(수) 18시까지
○ 신청절차
  (공고) - 서울시 소재 '국제회의 기획업' 등록업체 (4.26)
→ (신청서 접수) - 서울관광재단 온라인 접수 (4.26.~5.25.) ※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심사) - 1차 자격심사, 2차 서면심사 및 3차 발표심사 (~6.15.)
→ (선정업체 발표) - 결과 발표 (6.17. 예정)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6.17. ~ 11.30.)

○ 제출서류: 날인 후 1개 PDF 파일로 제출(발표자료 및 전년도 행사 결과보고서 제외)
 ① 신청공문(양식없음)
 ②사업자등록증(양식없음) - 공동참가 시, 해당 업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③지원신청서(서식제공)
 ④사업계획서_신청용(서식제공)
 ⑤사업계획서_발표용(양식없음) - PPT 30페이지 내 (발표용)
 ⑥서약서(서식제공)
 ⑦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제공)
 ⑧(선택) 전년도 행사 결과보고서(양식없음) - 과거 1회 개최 행사만 제출 必

4) 지원사항
○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금액

6천만원 (VAT별도)

지원항목

회의시설 및 기자재 임차비(서울소재 회의시설 임대, AV시설 사용 등)

미팅테크놀로지 도입비(·오프라인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기획비(일반관리비 8% 및 기업이윤 10% 이내)

홍보비(해외연사 초청비, 기념품 제작비 등)

국제공인 자격증 취득비(PCMA-DES, EIC-CMP)

집행방법

지원금 선집행 후정산

추가지원

지원항목

전문가 자문 컨설팅

선진사례 답사비(해외 유사 행사 또는 해외 MICE 관련 전시회 등록비)

집행방법

담당자와 사전 논의 후 집행

 

○ 세부 지원 항목

구분

지원내용

회의시설 및

기자재 임차비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서울 소재 회의시설(호텔, 컨벤션센터 등) 및 기자재 임차(예시) 컨벤션센터 임차, 회의시설 내 AV시설 사용 등

미팅테크놀로지 도입비

국제회의 개최 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비(예시)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 등

기획비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기획비(예시) 일반관리비 8% 및 기업이윤 10% 이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근거)

홍보비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홍보 비용 일체(예시) 해외연사 초청비, 기념품 제작비 등

국제공인

자격증 취득비

국제회의 기획 관련 국제공인 자격증 취득비

(예시) PCMA-DES(Digital Event Strategist), EIC-CMP(Certified Meeting Professional)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선발 업체의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동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지원금 집행 가능 기간: 선정일 이후 ~ '21.11.30.

※ 평가방법, 기타 유의사항, 세부 선정기준, 신청서 양식 등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관광재단 (T.02-3788-8159, E. echo@s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