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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 안내
  • 등록일 : 22.06.20
  • 조회수 : 403
첨부파일
내손안에서울_무급휴직지원금.pdf 사업개요_무급휴직지원금.pdf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 안내 

 

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실직 위기에 처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 2. 사업개요 참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 지원규모 :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 지원요건 : 2021.4.1.~2022.6..30.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2022.5.10.(화) ~ 2022.6.30.(목)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등

○ 문의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7, 9341), 자치구 담당부서(링크 및 포스터 참조)

○ 제출서류 : 아래 링크 참조

   - 내손안에 서울 링크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486

   - 사업소개 링크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44

 

○ 문의

사업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이승재 주무관

02-2133-5395

beamte@seoul.go.kr

송경현 주무관

02-2133-5450

himooing@seoul.go.kr

 

붙임 1. [공문]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사업 홍보 요청 1부.  

         2. 사업 개요 1부.

        3. 홍보물 2부 및 배너 1부.

        4. 내 손안에 서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