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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ICE협회]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안내
  • 등록일 : 23.01.26
  • 조회수 : 1389
첨부파일
[붙임]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hwp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명 :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나. 지원대상

  (일반지원)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특별지원)

    -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신청​한도 : 최대 2억원

라. 접수 및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23.01.25(수)~2023.11.24(금) *방문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88-7365)

    - 융자금 신청기간 : 2023.01.25(수)~2023.12.08(금)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마. 기준금리 : 4.01%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2023년 1/4분기 기준​

바.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 임: 1.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