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ICE협회]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안내
- 등록일 :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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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명 :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나. 지원대상
(일반지원)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특별지원)
-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신청한도 : 최대 2억원
라. 접수 및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23.01.25(수)~2023.11.24(금) *방문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88-7365)
- 융자금 신청기간 : 2023.01.25(수)~2023.12.08(금)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마. 기준금리 : 4.01%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2023년 1/4분기 기준
바.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붙 임: 1.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