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제7판)」 개정 안내
- 등록일 : 23.02.03
- 조회수 : 912
- 첨부파일
- 붙임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hwp 붙임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hwp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 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제7판)」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 (기타내용 정비) 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 등 정비
나. 시행 :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