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2023년 경기도 MICE 유치·개최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3.02.15
- 조회수 : 483
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3-08호
2023년 경기도 MICE 유치·개최 지원사업 공고(안)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MICE 행사의 경기도 유치·개최를 지원합니다.
2023. 02. 13
경기관광공사 사장
1. 지원단계 정의
(지원대상)
[유치지원 단계] 경기도로 유치를 추진중인 신규 MICE 행사
[해외홍보 지원] 경기도로 유치 확정된 MICE 행사의 외국인 참가자 증대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개최지원]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당해년도 MICE 행사
(비고)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행사 지원 / 순수 온라인 행사는 지원하지 않음.
- 하이브리드 행사의 경우, 오프라인 참가자 규모 최소 50명 이상
- 1개의 MICE 행사에 ‘유치지원’은 3회까지, ‘해외홍보·개최지원’은 각 1회만 가능
※ 내국인 행사(회의, 기업회의)는 ‘개최지원’ 단계만 해당
**MICE 행사 종류별 지원 기준, 세부 지원항목, 지원 조건, 절차 등은 첨부 공고문 참고
2.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2월 13일, 10:00부터 수시접수 (*예산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www.gmice.or.kr ]
※ 행사 유형별(회의, 전시, 이벤트 등 배정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신청마감.
- 결과통보 : 신청 후 2주 이내 공문을 통한 확정 통보(이메일)
**제출서류, 지원불가 사항 등 첨부 공고문 참고
3. 문의
∘ 회의(학·협회) ▶ 최숙희 과장 (031-259-4778)
∘ 전시, 이벤트 ▶ 김현정 과장 (031-259-4794)
∘ 기업회의 ▶ 이아란 과장 (031-259-4706)
∘ 포상관광 ▶ 이재백 과장 (031-259-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