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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2023년도 충청북도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 공고
  • 등록일 : 23.03.31
  • 조회수 : 384
첨부파일
★2023년 충청북도 MICE 인센티브 지원 계획(공고문).hwp ★신청서식.hwp

 

 

 

충청북도 공고 제2023 - 378

 

2023년도 충청북도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 공고

 

충청북도의 MICE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 충청북도 MICE 인센티브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16

충청북도지사

 

사 업 명 : 충청북도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

사 업 비 : 28백만원

사업기간 : 2023. 3. ~ 12.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MICE 개최 기관 및 단체

국내MICE 행사 주최·주관 단체(·협회, 조직위원회, 기업 등)

MICE 행사를 위임 받거나 공동주최(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

(기업, 협회, 학회, PCO, PEO, 여행사 등)

지원신청 : 행사 개최 2주 전

결과제출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대 상

지급기준액

한도액

국내회의

국내 기업, 기관·단체, ·협회 주최 행사 또는 비영리 목적의 회의

- 참가인원 3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도내 1박 이상)

내국인1.5만원/

외국인 2만원/

10백만원

국제회의

국제기구 주최 혹은 후원하는 행사

- 참가인원 30명 이상, 1일 이상 개최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 행사

- 참가인원 100명 이상, 외국인 3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도내 1박 이상)

내국인 2만원/

외국인2.5만원/

10백만원

해외기업

포상관광

외국인 3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도내 1박 이상)

30이상 2만원/

100이상 3만원/

10백만원

하이

브리드

·오프라인 동시 개최 국내회의

- 참가인원 5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도내 1박 이상, 현장참가자 15명 이상)

온라인 5천원/

현장참가자

-내국인 1.5만원/

-외국인 2만원/

10백만원

하이

브리드

·오프라인 동시 개최 국제회의

- 국제기구 주최 혹은 후원하는 행사 : 참가인원 50명 이상, 1일 이상 개최(현장참가자 15명 이상)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 행사

: 참가인원 100명 이상, 외국인 3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도내 1박 이상, 현장참가자 30명 이상)

온라인 5천원/

현장참가자

-내국인 2만원/

-외국인 2.5만원/

10백만원

<추가지원>

+

 

타시도

협력지원

외국인 20명 이상 참가 마이스 행사, PLUS CITIES (서울-충북) 투어 프로그램 포함(서울 2, 충북 1박 이상)

PLUS SEOUL 홈페이지 내 지원프로그램 온라인 신청에서 접수추진 서울-충북 마이스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에 따라 추진, 최종 현물처 결제 지원

외국인 3~4만원/

- 서울 2~3만원,

충북 1만원 지원

5백만원

 

 

지원항목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 제작비

충북 소재 회의숙박시설 임차료 및 숙박료

공식 오만찬, 연회 및 공연비 등(ex 환영리셉션, 갈라 디너 등)

도내 관광지 입장료 및 셔틀버스 운영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 지원

 

지원방식

지원금 내에서 주최주관 기관 및 단체에서 선 집행, 행사 종료 후 제출된 결과보고(증빙자료 포함)에 따라 충북도에서 지원금 지급

 

지원조건

홍보물* 등에 충청북도 로고 삽입 *프로그램북, 논문집, 현수막, 배너, 기념품

참가자 대상 충청북도 홍보 기회 제공, 설문조사 등에 협조 - 충북관광안내 홍보물 배부, 만찬 및 공식 행사시 충북홍보동영상 상영 등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서 제출

 

지원제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등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친목, 특강, 순수관광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지급 신청기한(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이 경과된 경우

* 우편발송의 경우 소인일자 기준으로 인정

충청북도2023 국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중복지원인 경우

* 중복 확인 시 환수 조치

 

신청 및 지급절차

 

 

지원금 신청

심사통보

결과보고서

제출

검토 및 지원금 입금

기관 및 단체

(행사개최 2주 전)

 

충청북도

(신청 후 2주 내)

 

기관 및 단체

(행사종료 후 1개월 내)

 

충청북도

(접수 후 1개월 내)

 

 

1. 지원금 신청

신청시기 : 행사 개최 최소 2주 전

지원방법 : 개최 계획 사전협의 후 지원신청서 등 제출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서류

- 주최주관 기관 및 단체(대행업체) 명의 공문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붙임 1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기관 및 단체 소개서 붙임 1-1

- 행사 개최 사업계획서 붙임 1-2

- 대행기관 대행 증빙서류(위임장 또는 계약서, 주관사 공문 등) 붙임 1-3

- 기타자료(전차대회 자료 등)

 

2.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기한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서류

- 주최주관 기관 및 단체(대행업체) 명의 공문

- 마이스 개최 결과보고서 붙임 2

- 숙박 이용 확인서 붙임 붙임 2-1

-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법인카드영수증 등)

개인카드 또는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 사본

- 현장등록부 등 참가자 명단 붙임 2-2

- 행사 사진(충청북도 로고 삽입된 인쇄·광고물, 개회식, 관광 등 세션별 각각 2~3) 붙임 2-3

- 설문지 붙임 2-4

-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붙임 2-5

 

3. 제출처 및 신청방법

제 출 처 : 충청북도 관광과 관광산업팀

- 주소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관광과

- 문의 : 043-220-4003 / 팩스 043-220-3969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우편제출 시 도착확인 연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