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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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3 - 378호
2023년도 충청북도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 공고
충청북도의 MICE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 충청북도 MICE 인센티브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충청북도지사
□ 사 업 명 : 충청북도 MICE 개최 인센티브 지원
□ 사 업 비 : 28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3. ~ 12.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MICE 개최 기관 및 단체
❍ 국내‧외 MICE 행사 주최·주관 단체(학·협회, 조직위원회, 기업 등)
❍ MICE 행사를 위임 받거나 공동주최(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
(기업, 협회, 학회, PCO, PEO, 여행사 등)
□ 지원신청 : 행사 개최 2주 전
□ 결과제출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기준
구 분 | 지 원 대 상 | 지급기준액 | 한도액 | |
국내회의 | ○ 국내 기업, 기관·단체, 학·협회 주최 행사 또는 비영리 목적의 회의 - 참가인원 3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도내 1박 이상) | 내국인1.5만원/인 외국인 2만원/인 | 10백만원 | |
국제회의 | ○ 국제기구 주최 혹은 후원하는 행사 - 참가인원 30명 이상, 1일 이상 개최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 행사 - 참가인원 100명 이상, 외국인 3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도내 1박 이상) | 내국인 2만원/인 외국인2.5만원/인 | 10백만원 | |
해외기업 포상관광 | ○ 외국인 3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도내 1박 이상) | 30명이상 2만원/인 100명이상 3만원/인 | 10백만원 | |
하이 브리드 | ○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국내회의 - 참가인원 5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도내 1박 이상, 현장참가자 15명 이상) | 온라인 5천원/인 현장참가자 -내국인 1.5만원/인 -외국인 2만원/인 | 10백만원 | |
하이 브리드 | ○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국제회의 - 국제기구 주최 혹은 후원하는 행사 : 참가인원 50명 이상, 1일 이상 개최(현장참가자 15명 이상)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단체 행사 : 참가인원 100명 이상, 외국인 3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도내 1박 이상, 현장참가자 30명 이상) | 온라인 5천원/인 현장참가자 -내국인 2만원/인 -외국인 2.5만원/인 | 10백만원 | |
<추가지원> | + | | ||
타시도 협력지원 | ○ 외국인 20명 이상 참가 마이스 행사, PLUS CITIES (서울-충북) 투어 프로그램 포함(서울 2박, 충북 1박 이상) ○ PLUS SEOUL 홈페이지 내 지원프로그램 온라인 신청에서 접수추진 ※ 서울-충북 마이스 공동마케팅 교류협력 협약에 따라 추진, 최종 현물처 결제 지원 | 외국인 3~4만원/인 - 서울 2~3만원, 충북 1만원 지원 | 5백만원 |
□ 지원항목
❍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 제작비
❍ 충북 소재 회의‧숙박시설 임차료 및 숙박료
❍ 공식 오‧만찬, 연회 및 공연비 등(ex 환영리셉션, 갈라 디너 등)
❍ 도내 관광지 입장료 및 셔틀버스 운영비
※ 총액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 지원
□ 지원방식
❍ 지원금 내에서 주최‧주관 기관 및 단체에서 선 집행, 행사 종료 후 제출된 결과보고(증빙자료 포함)에 따라 충북도에서 지원금 지급
□ 지원조건
❍ 홍보물* 등에 충청북도 로고 삽입 *프로그램북, 논문집, 현수막, 배너, 기념품
❍ 참가자 대상 충청북도 홍보 기회 제공, 설문조사 등에 협조 - 충북관광안내 홍보물 배부, 만찬 및 공식 행사시 충북홍보동영상 상영 등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서 제출
□ 지원제외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재정적 보상을 받은 행사 등
❍ 사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친목, 특강, 순수관광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 지급 신청기한(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이 경과된 경우
* 우편발송의 경우 소인일자 기준으로 인정
❍ 충청북도「2023 국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중복지원인 경우
* 중복 확인 시 환수 조치
□ 신청 및 지급절차
|
1.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행사 개최 최소 2주 전
❍ 지원방법 : 개최 계획 사전협의 후 지원신청서 등 제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제출서류
- 주최‧주관 기관 및 단체(대행업체) 명의 공문
-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붙임 1〕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기관 및 단체 소개서 〔붙임 1-1〕
- 행사 개최 사업계획서 〔붙임 1-2〕
- 대행기관 대행 증빙서류(위임장 또는 계약서, 주관사 공문 등) 〔붙임 1-3〕
- 기타자료(전차대회 자료 등)
2.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제출서류
- 주최‧주관 기관 및 단체(대행업체) 명의 공문
- 마이스 개최 결과보고서 〔붙임 2〕
- 숙박 이용 확인서 〔붙임 붙임 2-1〕
-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법인카드영수증 등)
※ 개인카드 또는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
- 대표자 또는 법인 통장 사본
- 현장등록부 등 참가자 명단 〔붙임 2-2〕
- 행사 사진(충청북도 로고 삽입된 인쇄·광고물, 개회식, 관광 등 세션별 각각 2~3장) 〔붙임 2-3〕
- 설문지 〔붙임 2-4〕
-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붙임 2-5〕
3. 제출처 및 신청방법
❍ 제 출 처 : 충청북도 관광과 관광산업팀
- 주소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관광과
- 문의 : ☎ 043-220-4003 / 팩스 043-220-3969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
※ 우편제출 시 도착확인 연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