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2023년 경기도 MICE 유치·개최 지원사업 변경 공고
- 등록일 :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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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관광공사 공고 제2023-08호
2023년 경기도 MICE 유치·개최 지원사업 변경 공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MICE 행사의 경기도 유치·개최를 지원합니다.
2023. 04. 14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고문 변경내용>
: ‘지원 제외대상’ 중 하기 항목의 내용을 일부 변경 공고함.
[당초]
- 해당 예산년도에 경기도 지원금을 받는 마이스 행사
⇒ [변경]
- 해당 예산년도에 경기도 및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받는 타기관 지원금을 받는 마이스 행사
예) 전시회를 지원 받는 경우, 동시개최 되는 회의는 공사 마이스 지원금 신청불가
1. 지원단계 정의
<지원대상>
[유치지원] : 경기도로 유치를 추진중인 신규 MICE 행사
[해외홍보 지원] : 경기도로 유치 확정된 MICE 행사의 외국인 참가자 증대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개최지원] : 경기도에서 개최되는 당해년도 MICE 행사
<비고>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행사 지원 / 순수 온라인 행사는 지원하지 않음. - 하이브리드 행사의 경우, 오프라인 참가자 규모 최소 50명 이상
- 1개의 MICE 행사에 ‘유치지원’은 3회까지, ‘해외홍보·개최지원’은 각 1회만 가능
※ 내국인 행사(회의, 기업회의)는 ‘개최지원’ 단계만 해당
※세부 MICE 행사 지원 기준, 지원 항목, 조건 등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