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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 연장 알림
  • 등록일 : 24.12.12
  • 조회수 : 227

안녕하세요.

한국MICE협회 입니다.

 

법무부는 한국 방문의 해('23년~'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5.12.31.까지 시행합니다.

 

- 면제기간: 2025.1.1.(수)~2025.12.31(수) (KST)

- 면제대상: 현재 K-ETA 한시 면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국가

  (대상 국가 확인: https://www.mofa.go.kr/be-ko/brd/m_7555/view.do?seq=1345584)

 *대상국 국민의 경우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중 국적 선택 시 'K-ETA 면제 대상' 팝업이 표출되어 해당 여부 확인 가능

 *전자여행허가(K-ETA) 안내 및 신청 홈페이지: www.k-eta.go.kr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 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전자여행허가(K-ETA)센터: 02-2666-0469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