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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 이해관계자 협력 확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일 : 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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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4)[보도자료]MICE산업 이해관계자 협력 확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final.hwp

 

MICE산업 이해관계자 협력 확대,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MICE협회를 중심으로 국제회의산업 이해관계자의 협력 확대 추진  
- 국제회의업의 범위확장, 기업육성 등 MICE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기회에서 ‘관광진흥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국제회의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관광위기 상황에서 국제회의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회장 김춘추)는 법률 개정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난 해 6월 25일 ‘법률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및 관계 기관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법률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현행법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제회의산업의 범위와 국제회의의 기준을 확대하고 국제회의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상 국제회의업의 정의에서 기존 ‘세미나·토론회·전시회’ 외에 ‘기업회의’를 추가하고, 국제회의업이 단순히 국제회의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국제회의를 직접 유치하고 기획하는 ‘주최’의 개념을 담았다. 현행 국제회의업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관광업 중 유일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국제회의산업법’의 경우 ‘국제회의시설’에서 ‘지원시설’을 추가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국제회의 기업 육성 및 서비스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였다. 국제회의산업 통계를 위한 정보를 기업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국제회의산업의 지역불균형, 기업육성, 통계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개정조항>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 개정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3항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국제회의 지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국제회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협회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국제회의산업의 범위, 국제회의의 기준 등이 개선되고 기업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이 수렴되고 정부와 국회의 협력적 역할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