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마감
- 등록일 : 22.05.23
- 조회수 : 456
- 공고기간 : 2022-05-25 ~ 2022-06-03
- 첨부파일
- 채용공고.hwp
㈜엑스코 직원 채용공고
새로운 트렌드와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글로벌 마이스 플랫폼 ㈜엑스코가 전시컨벤션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24.
㈜엑스코 대표이사 사장
■ 모집부문 및 지원자격
직군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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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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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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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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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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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7급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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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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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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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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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② 자격증(비서 1급·2급) 소지자
③ 외국어 공인어학성적(가점기준) 취득자
- 영어 TOEIC 850점, TOEFL/IBT 99점, TEPS 700점 이상인 자,
- 중국어 신 HSK5급 255점 이상인 자,
- 일본어 JPT 850점, JLPT N1급 이상인 자,
- 스페인어 DELE B2 또는 FLEX 1A,1B,1C 획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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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및 가점합격 적용은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 훈령)” 제41조의3에 따라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가점 및 가점합격자는 적용하지 않는다.(단.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부여(증빙자료 제출)
⦁ 자격증 가점기준에 해당한 자 필기시험 만점의 3%(비서2급) / 만점의 5%(비서1급) 가점부여(단. 자격증 유효기간이 서류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
⦁ 외국어 공인어학성적(가점기준) 취득자는 필기시험 만점의 5% 가점 부여(단.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점수만 유효)
⦁ 우대사항 각 항목별 중복 인정(단. 외국어 공인어학성적과 자격증을 중복 보유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
■ 근무조건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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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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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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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1일 8시간)
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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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대구시 북구 엑스코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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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내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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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절차
○ 지원접수
- 접수기간 : 2022. 5. 25(수) ~ 6. 3(금) 17:00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지원 (https://exco.incruit.com)
- 보수, 대우 및 채용전형 등에 대한 문의 : ㈜엑스코 인사총무파트 Tel. 053-601-5021
(41515)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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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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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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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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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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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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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NCS직업기초능력평가
②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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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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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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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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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의사소통능력(10문항)
- 문제해결능력(10문항)
- 자원관리능력(10문항)
- 정보능력(10문항)
- 수리능력(10문항)
②인성검사 : 19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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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ㆍ 기본인성
ㆍ 업무능력 및 조직적응도
ㆍ 신뢰성 및 협동성
ㆍ 판단력
ㆍ 책임감 및 성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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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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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5(수)
~ 6. 3(금)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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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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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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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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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전원
(지원자격 부적격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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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수 이내
(5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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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예비합격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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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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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8.(수)
당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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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7.(금)
당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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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4.(금)
당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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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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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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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일정은 시험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채용과정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응시자의 학력, 연령, 신체조건(사진포함) 등 불합리한 차별
(응시자격요건 관련 항목 제외)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상기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발언 하여서는 안 됨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당사양식) 1부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당사양식)
⦁기타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어학성적 등 서류접수시 작성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
※ 면접대상자에 한해 면접전형 시 경력증명서와 어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증은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에 따름
- 입사지원서 작성시 기재착오, 내용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항이 판명된 경우, 채용결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및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신규 채용직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채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