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마감
- 등록일 : 23.04.25
- 조회수 : 505
- 공고기간 : ~ 2023-05-0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23년 국제방산협력 행사 | ||
발주금액 | ₩15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11월30일까지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설명회 | “생략” | 공동계약 | “가능” |
○ 전자입찰참가 등록개시 일시 : 2023년 4월 20일 공고즉시
○ 전자입찰참가 및 공동수급 등록마감 일시 : 2023년 5월 04일 14시
○ 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 일시 : 2023년 5월 08일 14시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금액을 반드시 전자로 투찰하여 제출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접수마감 일시 : 2023년 5월 08일 14시
- 제안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방위사업청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로 직접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9조에 따라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방위사업청(문서수발실)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 추후 통보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건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면제사유해당 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인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필히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함)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마친 자.
-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4조에 의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국제행사(단일사업으로 1.5억 이상) 有경험업체 및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행사대행 등록업체
나. 상기 '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청렴서약 등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근거한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수정이 가능한 포맷의 컴퓨터 파일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9부는 업체명 및 용역수행자 성명, 주소, e-mail, 사진, 전화번호 표기금지
○ 가격제안서(제안요청서 참조, 입찰금액 전자투찰 후 반드시 인감 날인 후 별도 밀봉하여 제출) 1부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이없음 확인필) 1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중소기업자 증명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방위사업청의 용역업체 선정 및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확약서(법인 인감 날인된 문서로 제출,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행사용역 수행 실적(최근 3년간 용역책임자 행사 실적 목록 및 확인서, 실적 증명 서류)
○ 용역수행자 인적사항 및 용역책임자 이력서
○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각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상기서류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등록을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하고,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387호(’17.7.13.)」에 따라 공표된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및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