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ㆍ알림

공지사항
[한국MICE협회] 중대본 발표(11.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내용
  • 등록일 : 20.11.03
  • 조회수 : 1215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1.1.일).pdf

 

안녕하십니까. 한국MICE협회 입니다.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업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2.5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3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개최불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