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1.03
- 조회수 : 1215
안녕하십니까. 한국MICE협회 입니다.
11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업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1.5단계(지역적 유행 개시)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2.5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5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 3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1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례식*의 경우 예외 허용
* 전시회 개최불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MICE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