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 등록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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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0-1643호)
2020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0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 11.
전라북도지사
1. 지원근거
❍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2. 지원대상 및 기준
❍ 전라북도에서 국제·국내회의*를 개최하는 학·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
*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등(전체 일정 중 회의·교육 등 4시간 이상)
❍ 시·군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의 50% 지급
- (숙박인원) 내국인(관외)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 (기 간)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도내 숙박시설 1박 이상)
※ 행사 개최일 기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등 위반사항 확인 시 지원불가
[구 분] 국제, 국내회의
[지원 조건] 숙박인원
- 내국인(관외) 10명 이상
- 외국인 10명 이상(해외국적 소지자에 한함)
[지원 기준] 1인 최대 지원액 : 내국인, 외국인 2만원
행사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반영 심사
[최대지원액] 2천만원
[비 고] 심사 거쳐 차등 지원
【지원 제외대상】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 정치·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 목적 및 비숙박 행사
·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 세부 지원조건, 규모, 절차 등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