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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ICE협회] 2020년 상반기(1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 안내
  • 등록일 : 20.01.02
  • 조회수 : 1189
첨부파일
0022020년 상반기1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시행 안내.pdf 002붙임1.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hwp 002붙임2.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서양식.hwp 002붙임3.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소요내역서양식.hwp

안녕하세요.(사)한국MICE협회입니다.

 

귀 회원사의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8136(2019.12.26)호 관련입니다. 우리 협회는 국제회의업 운영자금 융자대상 선정기관으로서 2020년 상반기(1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대상업종: 국제회의업(지자체에 등록된 국제회의시설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나. 융자한도: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 관광기금 미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신청가능. 단, 특별융자 금액은 미상환액의 합산에서 제외
다. 융자 신청 방법
     1) 접수기간: (1분기)2019. 12. 30()~2020. 1. 13() 13:00 (도착분에 한함)

                         (2분기)2020. 3. 16()~3. 30()
     2) 접 수 처: (사)한국MICE협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18 대우재단빌딩 15층 
     3) 제출서류: ①융자신청서, ②운영자금 소요내역서,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관광사업자등록증(국제회의시설업 또는 국제회의기획업)이 없는 회원사는 융자 신청이 불가하오니, 미리 관할 관청에서 신청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청(시/구/군청)에 구비서류 확인 후 제출, 신청일로부터 약 7일 소요
     4) 선정발표: (1분기)2020. 2. 5()

                         (2분기)2020. 4. 22()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5) 융자금신청기간: (1분기)2020. 2. 6()~2. 28()

​                                   (2분기)2020. 4. 23()~6. 12()
     6) 융자금 신청처: 운영자금 취급은행(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7)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1.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참고
라. 담당자: 민다미 파트장 (T. 02-6366-0715, E-mail. kma@micekorea.or.kr 

  

붙 임: 1.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1.

2.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신청서(양식) 1.

3.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소요내역서(양식) 1. .


 감사합니다.

(사)한국MICE협회

민다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