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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 20.01.06
  • 조회수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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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19-1738호)

 

2020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0년 전라북도 마이스행사 개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30.

 

전라북도지사

 

 

1. 지원근거

  ❍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2. 지원대상 및 기준

  ❍ 전라북도에서 국제·국내회의*를 개최하는 학·협회, 단체, 기관 또는 법인    

      *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등(전체 일정 중 회의·교육 등 4시간 이상)

  ❍ 시·군에서 인센티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의 50% 지급

 

    - (숙박인원) 내국인(관외) 1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30명 이상

    - (기    간) 2일 이상 진행되는 행사(도내 숙박시설 1박 이상)

 

 

구분

지원조건()

지원기준

최대 지원액

비고

국제회의

외국인 30명 이상

(해외국적 소지자에 한함)

1인 최대 지원액

- 내국인 : 1.5만원

- 외국인 : 2만원

행사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반영 심사

2천만원

심사 거쳐

차등 지원

국내회의

내국인(관외) 100명이상

 

 

【지원 제외대상】

    · 전라북도 예산(자체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 정치·종교·스포츠·친목·특강·순수관광 목적 및 비숙박 행사

    ·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3. 지원조건 

  ❍ 홈페이지, 프로그램북, 팸플릿, 안내문 등에 전라북도 홍보 문구 삽입

  ❍ 전라북도 마이스(MICE) 및 관광 홍보영상 상영

  ❍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4. 지원규모

  ❍ 지원한도액 : 최대 20,000천원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행사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고려 차등 지원

    - 행사규모 : 등록인원, 숙박인원, 행사기간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 관광, 지역 업체(운송, 인쇄 등) 및 투어패스 이용

    - 우리도 역점사업 등 관련성 및 기여도 등

  ❍ 평가요소별 부여된 배점 비율대로 평가하여 지원금액 산출 지원 


5. 신청 및 지원절차


 

지원 신청

결과 통보

행사

진행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

행사 개최

3개월 전부터

* 최소 14일전

검토 후 1주일 내

지원가능 여부 안내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접수 후

1개월 이내

 


□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행사 개최 3개월~14일전까지  ※ ‘20. 1월중 개최행사는 3일전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E-mail 등 

  ❍ 진행절차 : 신청→내부 검토→결과 통보

  ❍ 제출서류       ※ 주최 측의 명의로만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공문 및 신청서<별지 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구체적인 행사계획서<별지 2호 서식> 및 개최행사 증빙자료(일정표 포함)

    - 주최측 소개서, 이전행사 자료 등(서식자율)


 □ 결과보고 및 지원금 지급

  ❍ 제출기한 :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등

  ❍ 진행절차 : 결과보고서 제출 → 심사 → 지원금 지급(제출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원본대조필 날인, 증빙 지출 금액 및 당초 지원신청 인원 초과 지원 불가

    -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 및 결과보고서<별지 3호 서식>

    - 지출 증빙서류 사본(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역 업체 이용 증빙)

      * 개인카드 또는 간이영수증 증빙 불가(단, 단체의 사정으로 개인카드 사용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도와 사전 협의 후 사유를 명시한 공문 제출)

    - 숙박 확인서<별지 3-1호 서식>

    - 숙박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및 숙박자 명부<별지 3-2호 서식>

    - 회의 참가자 등록부<별지 3-3호 서식> 등

      *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참가자를 등록할 경우 전산출력물 대체 가능

    - 전라북도 홍보 문구 삽입된 홈페이지 화면, 프로그램북, 광고(인쇄)물 등

    - 사진 대장 <별지 3-4호 서식> : 주요 일정별 2~3장 정도

    - 주최 측 명의로 된 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3-5호 서식> 


 ※ 지원금 지급을 'PCO 또는 대행업체'로 위임할 경우 추가 서류

  - 지원금 지급을 위임한다는 주최 측 명의로 된 공문

  - 대행 증빙자료(위임장 <별지 4호 서식> 또는 대행계약서 등)

  - 대행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6.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대상

  ❍ 참가자 과다계상 또는 허위정보로 지원금 신청한 경우

  ❍ 결과보고서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7. 기타사항

  ❍ 지원 신청 순서대로 우선 지급하되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결정은 전라북도의 심사기준과 방법에 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 관광총괄과(마이스산업팀)로 문의

    - 우편주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관광총괄과

    - 이메일 : mania14@korea.kr

    - 전화번호 : 063-280-2704 / 팩스번호 : 063-280-3339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시 확인 연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