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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22.12.31)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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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22.12.31) 

- ‘22. 12. 31일까지 국제회의업을 비롯한 1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업계 고용회복 전망 어려움  

○ 사단법인 한국MICE협회(회장 김춘추)는 지난 1월 27일 ‘국제회의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신청을 제출하였으며, 고용노동부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국제회의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협회는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MICE산업의 매출액 급감, 고용상황 악화 등의 어려운 업계 현실을 전달하였으며, 무엇보다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사 개최 제한,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조치 등으로 인해 여전히 MICE산업은 회복을 전망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심의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종피해와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용의 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22년 3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신청으로 인해 ’국제회의업‘을 비롯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유지된다. ‘국제회의업’은 지난 ‘20년 4월 지정 이후 ’21년 1번의 지정 연장 신청을 거쳤으며 올해로 2번째다. 

※ (‘20.3월 지정)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20.4월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21.4월 지정)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 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 안정 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협회는 “올해 말까지 국제회의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어려운 시기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업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협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